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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도시공사·환경공단 노동자이사 임명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5:44

지난 6월 도시철도공사 2명 임명 이어 각 1명씩 임명
노동자 경영 참여, 기관 운영 공공성·투명성 강화 기대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7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광주도시공사와 광주환경공단 노동자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의 의견이 기관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임명된 광주도시공사 노동자이사는 1993년 입사해 현재 분양팀에 재직 중인 박철균(55세, 업무5급) 대리이며, 광주환경공단 노동자이사는 2004년 입사해 광주사업소 슬러지자원화팀에 재직 중인 조일권(50세, 3급) 과장이다.

사진왼쪽부터 광주도시공사 박철균 대리, 이용섭 광주시장, 환경공단 조일권 과장 [사진=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조례가 지난 2017년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과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의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6월 시 최초로 광주도시철도공사 노동자이사 2명을 임명했다.

노동자이사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선거를 거친 후 결과를 반영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노동자이사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이 임명한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100명 이하인 기관은 임의도입이다. 또 노동자이사 정수는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이 1명, 3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은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출연기관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노동자이사 정수는 정원에 따라 도시공사와 환경공단이 각 1명, 도시철도공사가 2명이다.

이번 임명으로 제도 의무도입 대상인 3개 기관의 노동자이사 임명이 모두 마무리됐다.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의결권을 갖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민주화의 도시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사상생의 도시가 될 것이다"며 "광주가 산업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사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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