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정순애 광주시의원 "학교마다 동아리활동 천차만별은 문제" 지적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1:18

초등학교 동아리 수 학교별 31배 차이 보여
학생 1인당 동아리 지원액 최고 122배 차이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일선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여 같은 환경에서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할 아이들이 학교에 따라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학 수시입학에서 중요한 스펙이 되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학교 동아리 활동은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 즉 학교에 이미 개설돼 운영 중인 창체동아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계획서를 내고 개설한 자율동아리로 크게 나눠진다. 2019학년도 기준 광주시 학교 평균 동아리 수는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37개, 고등학교 82개이다.

하지만 각 학교별로 개설된 동아리 수를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최대 232개에서 최저 42개로 6배 차이, 중학교의 경우 최대 70개에서 최저 6개로 11배 차이, 초등학교의 경우 최대 93개에서 최소 3개로 31배의 차이가 난다.

동아리 활동을 위한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도 초등학교 1만741원, 중학교 1만2857원, 고등학교 1만6576원이지만,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동아리 지원액이 최고 12만9648원에서 최저 1939원로 67배, 중학교는 최고 12만4706원에서 최저 713원으로 175배, 초등학교는 최고 10만6818원에서 최저 873원으로 122배 이상이 차이가 났다.

정순애 의원은 "동아리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자발성, 민주성, 공동체성을 위한 최고의 교육 중에 하나"라며, "동아리 활동이 이렇게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고 일부학교는 거의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손해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동아리 활동은 대학입시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역량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b5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