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국회, '비쟁점 법안' 등 167건 의결... 고교무상교육은 '단계적' 지원키로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9:28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9:28

한국당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뒤늦게 주장했지만... 원안대로
대학 입학금부터 P2P금융업 등 민생법안 164건 의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31일 비쟁점 법안들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고교무상교육' 법안 또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4건을 포함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7건을 의결했다. 지난 8월 2일 열린 본회의 이후 90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 내년 고2·3 대상 '고교무상교육' 시행... 2021년엔 전학년으로 확대

고교무상교육의 근거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정청이 지난 4월 설계도를 완성한 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명문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무상교육 재원 확보와 관련됐다. 고등학교 입학료와 수업료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고2·3학년 학생들이 수혜를 보고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국가 지원을 받아 고등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고교무상교육은 입학료와 수업료뿐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하는 개념이다. 현재 시행중인 초등학교·중학교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여당은 재원 확보를 이유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 실시'로 구상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설득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구조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면 무상교육'을 주장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시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 등 정부가 확장재정 예산을 투입하려는 분야 대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을 신청해 "진작 제안해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어렵게 재원을 마련했더니 불쑥 예산을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곽 의원에 대해서는 교육위에서 재원 문제를 지적하고, 소위에서 법안 통과 때는 참석도 안 했던 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오갔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부터 'P2P금융법' 등 민생법안 총 164건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사립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국·공립 대학은 재작년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 바 있다.

대학 입학금은 징수 정당성이 모호하고 산출근거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각 대학의 등록금은 1인당 10만원대에서 100만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개정안에는 학기별 대학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겼다. 등록금 납부에 대한 신설안은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는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 법안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함께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이 추가된다. 군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추가해 진상규명에 기여하리란 기대가 나온다.

4차 산업 관련 법안인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무난히 통과했다. 개인간 대출을 뜻하는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법안이 통과하며 △등록요건(최소 자기자본 5억원, 설비 등) 및 △영업행위 규제(정보공시, 최고금리 등) △투자자보호(대출·투자한도 설정, 최고금리 규제 등)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과 관련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저작물이 포함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