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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중국어선에 동해 내준 북한, UN안보리 대북제재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3:05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과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호 국회의원(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사진=뉴스핌 자료사진]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6만3886t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4만6274t으로 1/4 가량 감소했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지난 2014년 8815t으로 전체 11% 수준에서 지난해 6만9889t으로 전체 수입량의 50%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어선이 지난 2004년 북한수역에 최초 입어한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해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척으로 15배 가량 증가했다.

현재 대형·세력화된 중국어선이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해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으로 남하하는 회유성 수산자원(오징어 등)의 고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 해경의 단속경비정 부재 때나 기상악화를 틈타 국내수역까지 침범해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제재결의 2371호(2017) 9항은 해산물 분야의 완전한 금지가 북한의 조업권의 직·간접적 판매 또는 이전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과 9월에 열린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준비회담에서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서는 단순 문제 제기만 실무자선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UN과 중국에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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