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장려 지원조례' 추진…12월 시행 예고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적극적인 헌혈 자원의 확보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 헌혈 참여 유도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헌혈자에게 1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전체 헌혈자의 70%를 차지하는 10~20대 학령인구 감소로 헌혈자원이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방학 및 시험기간 중 혈액부족 현상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헌혈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청] |
이번 조례에는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자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혈액관리업무기관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해 헌혈정신 고취 및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승필 보령보건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사업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헌혈 문화 정착 및 헌혈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