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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0:5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소급)신고 의심자 조사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등 처분 방침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건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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