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특허 침해와 관련해 2014년 LG화학과 체결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28일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는 김홍대 당시 SK이노베이션 NBD총괄(현 퇴임)과 권영수 당시 LG화학 대표이사 (현 (주)LG부회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지난 2014년 체결한 합의서 원문. [사진=SK이노베이션] |
합의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합의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는 점과 당시에도 당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LG화학은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독립적으로 취득되고 유지된다"며 "합의서에서 특정한 것은 한국특허"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양사는 2011년 LG화학의 제소로 분리막 세라믹 코팅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등록된 KR 775310과 미국에서 등록된 US 7662517이 동일한 특허라는 입장이다. 반면 LG화학은 합의서에 KR 773510으로 적혀있는만큼 US 7662517과는 별개의 특허라는 주장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증거조사는 올 연말 종료된다. 예비판결은 내년 중순, 최종판결은 내년 연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