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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윤씨 '억울' 토로…경찰, 강압수사 인정할까

기사입력 : 2019년10월27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10월27일 11:43

윤씨 "잃어버린 20년 누가 보상"…11시간 참고인조사 후 귀가
재심 돕는 박준영 변호사 "경찰, 강압수사 절대 인정 않을 것"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30년 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문을 당해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했다 20년간 옥살이를 했다는 윤모(52)씨가 경찰 재조사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화성 8차 사건 누명 논란 중심에 선 윤씨는 27일 오전 1시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면서 "나는 범인이 아니고 억울하게 살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윤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 광역수사대로 출석해 11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경찰의 고문과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재심을 통한 보상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명예가 중요하다.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기도 어렵고 20년을 누가, 어떻게 보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날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솔직히 저는 이춘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이춘재가 만약 자백을 안 했으면 이런 일(재조사)도 없었을 것이고 제 사건도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몇 차례 구타당했고, 3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잠을 못 잤다"며 "(경찰이)양심이 있으면 당당히 나와 시민에게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씨가 이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2번째다.

경찰은 앞서 이춘재가 지난달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후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차례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는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도 함께했다. 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내는 등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과거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윤씨는 당시 경찰관들이 양심이 있다면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보자며 대질조사를 원하지만, 저쪽에서 강압수사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을 청구하면 이춘재는 법정에 설 수 밖에 없고 자신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털어놓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 [뉴스핌 = 최상수 기자]

경찰은 현재까지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씨가 요구하는 사과도 아직 이뤄진 바 없다.

지난 24일 재수사 상황 브리핑에 나선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은 강압수사 관련 질문에 "일단 (이춘재)범행에 대해 구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혹행위 등에 대한 사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수사본부는 진실규명이 임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포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라 윤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강간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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