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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사건 옥고 치른 윤씨 측에 수사기록 일부 제공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4:49

윤씨 측 "20년 옥살이 억울…연내 재심청구 방침"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52)씨 측에 수사 관련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25일 오전 윤씨를 대리하는 박준영 변호사에게 8차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9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과거 윤씨의 자필 진술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 신문조서 3건, 구속영장 1건 등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윤씨의 권리구제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핌=최대호 기자]

박준영 변호사는 앞서 지난 15일 윤씨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씨 측은 이날 경찰에게서 받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포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라 윤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강간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과서 경찰 수사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2심부터는 이를 진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는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한 상태다.

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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