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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재갑 "주52시간제 보완, 계도기간 부여 등 포함 다각적 검토"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1:40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서 강효상 의원 질의에 답변
"경사노위서 의결된 탄력근로제 법안 조속히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치권과 업계 등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주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 국회 선(先)입법 원칙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에서 "주52시간제 보완책 진행상황을 말해달라"는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계도기간 부여, 처벌유예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행정보완조치를 검토중에 있다"면서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진행할지 여러 상황을 열어놓고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단, 보완책 중 하나인 입법과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그 밖에 국회에 다각적인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의원들이 입법논의를 할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관련 입법은 경사노위 합의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련근로제 단위 기간의 6개월 확대 법안'과 같은 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52시간제 도입 유예법' 등이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가 도입된다. 앞서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52시간제가 선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최대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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