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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전면손질…"조사표 개발 등 설문 재설계"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09:40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09:40

공정위, 2020년 국가통계 승인 신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당국이 전면 개선에 나선다. 특히 수급사업자 표본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사업자 명부를 제출한 원사업자의 선별적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또 수급사업자의 사업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 대상자 중심의 조사표도 개발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설문 재설계 등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지난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부실이 지적된 바 있다. 지적 사안은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수급사업자 표본 문제와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원청의 법위반에 대해 무응답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는 통계처리, 도급단계별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설계 등이다.

공정위 측도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인지하는 등 통계청, KDI과의 실무회의를 거친 상황이다. 1999년 도입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는 5000개의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공정위의 개선안은 ▲수급사업자 누락 여부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 명부를 제출한 원사업자의 선별적 현장조사 ▲통계청 컨설팅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중심의 조사표 개발(수급사업자의 사업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도급 단계별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설문 항목 재검토와 하도급 거래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설문 순서 항목 재설계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통계청과 합의해 2020년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키로 했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신규통계개발사업에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사업이 선정될 경우 정확한 설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앞으로 엄밀하게 조사한다면 지금보다 실태조사 결과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 처방을 내려 하도급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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