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원 인상
집단교섭 대표 광주시교육청 주관 내주초 협약체결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제66회 총회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와의 집단교섭을 의결한 후, 4월부터 절차협의를 시작해 오늘 극적인 타결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1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했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사진=광주시교육청] |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됐다.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만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1·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 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춰 상향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집단교섭은 8 차례에 걸쳐 교섭의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본교섭 1회(7월 16일), 실무교섭 및 실무협의가 2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늘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잠정), 집단교섭 대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해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