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당 의원들 “조국, 휴대폰‧계좌 제출해 진상 규명 동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신환 “문대통령, 국론 분열 부추긴 靑참모 경질해야”
채이배 “국감 통해 검찰 자체 개혁안 점검 나설 것”
김수민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였을 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늦었지만 잘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조 장관 관련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와 검찰 개혁도 함께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3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2 dlsgur9757@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조 장관 사퇴는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을 탄식함)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다행스러운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조 장관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첫 번재 과제다. 검찰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과 정의 열망하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컸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특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경제환경 악화 속에서 조국 사태로 국론은 갈가리 찢어졌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조국 장관임명 강행한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조국은 휴대폰과 가족 계좌내역 검찰에 제출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동참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심판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부르짖던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바른미래당 법사위원인 채이배 의원은 조 장관의 사퇴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채 의원은 “15일 법사위에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 많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기존 해명과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이미 밝혀진 것들이 있다. 내일 국감이 제2의 인사청문회로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조 장관의 사퇴와 관계 없이 법무부,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 중에 미흡한 부분과 추가해야할 부분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인 김수민 의원은 “조국은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진정한 반성을, 검찰을 향해서는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