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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車 전조등·보조발판 등 튜닝규제 완화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1:00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국토부 장관 고시 59건 승인면제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조등·보조발판·환기장치·소음방지장치 등에 관한 튜닝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14일 국토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59건의 경미한 사항은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2019 오토살롱위크'를 개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등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승인을 면제받게 됐다. 본래 자기인증 등화장치 중 전조등은 승인면제 대상에서 제외였다.

플라스틱 보조범퍼도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하지만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승인대상에서 면제됐다.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등도 중양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대상으로 선정됐다.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동력인출장치, 변속기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를 작동시키는 BCT 공기압축기 등도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승인을 면제한다.

또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승인이 면제된다.

기존에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의 부속장치도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 사용되는 연결장치도 자기인증을 받은 경우 승인이 면제된다.

그 외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도 튜닝 승인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승인면제 대상 중 추가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유리운송지지대 △루프탑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이다.

특히 기존 차 너비에서 30~40밀리미터만 허용되던 '승하차용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해 좌·우 각각 50밀리미터까지로 허용범위가 넓어졌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 여건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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