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추진 통해 안정적 재원확보 근거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 76.4%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 자체수입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체육회 재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2019년 예산은 모두 5383억원이다.
[자료= 이상헌 국회의원실]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가 4111억원(76.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뒤를 이어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이 731억원(13.6%), 체육회 자체수입이 290억원(5.4%), 기타가 251억원(4.6%)순이었다. 체육회별로는 울산광역시체육회가 총 예산 189억 원 중 87.8%인 166억 원을 울산광역시에서 지원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체육회의 지방비 비율이 84.5%로 그 뒤를 이었고, 대전광역시체육회 81.5%, 경상북도체육회 81.2%, 인천광역시체육회 80.4%, 충청북도체육회 80.2%, 서울특별시체육회 77.8%, 경상남도체육회 77.5%, 광주광역시체육회 77.0%, 경기도체육회 75.7%, 부산광역시체육회 75.7%, 충청남도체육회 75.1%,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74.8%, 대구광역시체육회 69.2%, 전라남도체육회 66.4%, 전라북도체육회 65.3%,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64.9% 순이었다.
특히 울산광역시체육회는 자체수입이 아예 없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비 비율이 가장 낮았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자체수입 비율도 22.8%나 돼 17개 시·도체육회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았다. 자체수입 비율은 4개 시·도(제주,서울,광주,부산)체육회 외에는 모두 5% 미만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이에따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신설로 2020.1.16.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못하게 되어, 현재 내년 초까지 실시를 목표로 지방(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 선거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제한하는 개정법의 취지는 타당하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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