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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V리그 12일 개막, 현대캐피탈 vs 대한항공, 격돌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5:38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었던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V리그 개막을 알린다.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과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 대한항공은 1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유관순체육관에서 도드람 2019~2020시즌 V리그 개막전 맞대결을 펼친다.

비시즌 동안 각 팀은 전력을 보강하고 새 시즌 준비에 몰두했다.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은 최근 남자배구계를 평정한 팀이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현대캐피탈은 최태웅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정규리그 우승 2회(2016~2017, 2017~2018), 챔피언결정전 우승 2회(2016~2017, 2018~2019) 등을 달성하며 최고의 성적을 남기고 있다.

현대캐피탈 전광인. [사진= 한국배구연맹]

이번 시즌에도 탄탄한 전력을 자랑한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선수(MVP) 전광인과 베테랑 여오현, 문성민 신영석, 최민호가 버티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외인 선수 에르난데스까지 합류하며 막강한 센터라인을 구축했다.

다만 주축 선수들이 비시즌 동안 부상에 시달린 것이 아쉽다. 전광인은 비시즌에 무릎 수술을 받았으며, 라이트 문성민도 대표팀에 다녀온 뒤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다. 현대캐피탈로서는 주축인 두 선수가 컨디션을 찾을 때까지 최대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다.

최태웅 감독은 "홈구장 개막전에서 승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이승원의 선발 투입 여부는 고민 중이고, 전광인도 몸 상태가 100%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의 독주를 저지할 유력한 후보는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3시즌 동안 정규리그 우승 2회(2016~2017, 2018~2019), 챔피언 결정전 우승 1회(2017~2018)을 기록했다.

대한항공 정지석. [사진= 한국배구연맹]

대한항공은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혔던 정지석과 곽승석을 잡는데 성공하며 정상급 전력을 유지했다.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 비예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스페인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비예나는 194cm의 신장으로 작은 편이지만, 뛰어난 탄력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한다. 국내무대 대뷔전이었던 컵대회에서 비예나는 총 72득점을 기록, 이 부문 1위에 오르며 대한항공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박기원 대한항공 감독은 "정지석과 곽승석이 대표팀에 다녀온 여파로 피로가 쌓여 있다. 스페인 대표팀에 참여했던 비예나도 입국 이틀 만에 컵대회에 출전하는 바람에 피곤해하고 있다. 피로 해소에 중점을 둬 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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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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