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 [사진=거제시청] 2018.8.25. |
이 조례안은 △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정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노동정책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시행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동권리보호관 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와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변광용 시장의 지시로 ‘노동자 보호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10일자 조선경제과 내에 노동정책담당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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