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곳에서 연간 미세먼지 발생오염물질 622kg 무단 배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67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10일 “지난 3월부터 한 달 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92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67개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봄철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저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단속에서 △자동차정비공장 57개소 △무허가도장사업장 6개소 △금속열처리‧표면처리사업장 4개소 등 67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자동차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를 선풍기를 이용해 개방된 창문으로 무단 배출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휘발성물질(페인트)을 배합하고 시너를 사용‧분리하는 장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를 통해 무단 배출 △대기오염 방지시설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가동 등이었다.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기준치(100ppm)를 120배 초과한 1만2075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1곳에서 연간 미세먼지 발생오염물질 622kg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셈이었다.
67개소 가운데 40개소는 우선 수사한 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개소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지역, 취약계층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해 강력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 대비해 이뤄졌다”며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내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