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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정보보호 예산집행률 75% 불과…금융사고 대응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9:04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9:04

올해 8월까지 집행률 41.8%...전산장애 등 발생 우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국내 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보호 예산만 책정하고, 실제 집행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7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금감원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회사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은행권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74.7%, 카드사 76.1%, 생명보험사 78%, 손해보험사 82.5%였다.

2019년 8월까지 은행권의 경우 19개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41.8%에 불과했다. 카드사(8개)는 44.8%, 생명보험사(24개)는 45.8%, 손해보험사(19개)는 49.1%로 책정된 정보보호 예산을 절반 이상 집행한 금융권역은 없었다.

국내 금융사 정보보호 관련 예산 및 결산 현황 [표=김정훈 의원실]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은행은 케이뱅크였다. 케이뱅크 53.0%(2017년~2018년)에 이어 농협은행 55.9%, 부산은행 56.6%, 대구은행 67.1%, 경남은행 69.5% 순이다.

2019년 8월까지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최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집행률이 26.9%에 불과했다. 이후 국민은행 27.5%, 제주은행 29.4%, 농협은행 33.5%, 수협은행 35.3% 등의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회사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규정에 근거하여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사이버 침해와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돼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예산 편성비율과 정보보호예산 집행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의 일정 비율을 책정할뿐 아니라 집행 역시 의무화하는 등 정보보호예산 집행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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