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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업체 불공정 담합 수수방관"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4:29

지난 2010년 이후 입찰계약 38개 업체 담합..27곳 특별사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업체들의 불공정 담합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입찰업체들의 불공정 담합에도 LH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방관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이은권 의원이 최근 5년간 담합이나 허위자료제출로 제제당한 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1건의 부정당 사례가 나타났다. 그 중 입찰 담합은 13건으로 조사됐다. 입찰담합이 발생할 경우 공정한 '제품·서비스·가격 경쟁'이 아닌 '나눠먹기'로 낙찰이 이뤄져 기업의 경쟁력 및 발전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LH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실한 감시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입찰 총 22건 중 4건을 제외한 18건은 3개사가 사전에 담합(낙찰자, 투찰가격 및 기술 제안서)해 평균 낙찰률 96%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이들 3개 회사가 담합하기 전에는 낙착률이 45.38%였다. 하지만 담합을 시작하고 나서는 낙찰률이 95%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LH공사 발주건 중 건설사 입찰 담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입찰계약에 38개 업체가 담합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 중 27개 업체는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5년 특별사면됐다.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4개 업체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특별사면을 받아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았다. 또한 사이버견본주택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업체도 제재결정이 나자 가처분신청을 하고 지금도 LH 발주 용역을 수주하고 있다.

LH는 대형 공사나 유지보수 발주가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은권 의원은 "LH는 담합을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2015년 8월 15일 특별사면을 실시했다"며 "제재 당시 건설경기 장기 침체상황, 위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부 감경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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