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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금융위 “자본금 5억 중기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록제 도입”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59

관련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방안 올해 발표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 방안을 올해 확정해 발표한다.

[사진=금융위원회]

4일 금융위원회는 국감 업무현황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방안 등 현재 검토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세부방안을 올해 중 확정 발표할 것”이라며 “또한 모험자본 활성화 관련해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사모펀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방안에는 자산유동화제도, 기업공개(IPO) 제도, 인수제도 개선방안 및 중소기업 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창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시중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도입 방안을 내놓고,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개인전문투자자 육성방안 마련 등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록제(자본금 5억원)를 도입하고, 금투업자의 영업규제 및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의 공시확대·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도 추진 중이다.

우선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임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관련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내년 1분기중에 시행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경영 투명성을 지속 강화하고 중소기업 공시 컨설팅 등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신 외감법 등 새롭게 시행되는 회계제도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장과 상시 소통하고 필요시 시장안착방안 마련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해 수시 현장의견 수렴과 매달 정기개최를 병행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무차입공매도 관련 규정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무차입공매도를 한 자에게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안 통과 이후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 하위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매매가능 수량 초과 주식매매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식잔고ㆍ매매수량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따”며 “법 통과 이후 하위규정 개정 등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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