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김성태 직접 '딸 KT 채용' 이력서 건네", 증언 신빙성 두고 '공방'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8:31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8:31

부정 청탁 통해 딸 KT 입사 혐의
김성태 “정치 검찰의 올가미...부정행위 없다”
서유열 “김성태가 직접 딸 이력서 건네줬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부정 청탁을 통해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김 의원이 직접 딸 이력서를 건네며 채용을 청탁했다고 증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며 “서 전 사장과 접점도 없고 친분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의 KT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2019.07.23. sunjay@newspim.com

김 의원 측은 “KT로부터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듣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딸 채용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KT에서 부정적 의도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더라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취업 기회를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고 공소기각, 무죄 판결이 피고인 의견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채용이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더 이상 모르는 내용에 대해 드릴 말이 없다.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직접 자신에게 딸 이력서를 건네줬다고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2월 말에서 3월 초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딸 이력서를 받았다”며 “경영지원실장에게 이력서를 건네주고 KT 스포츠단에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직접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일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장님께서 ‘김 의원이 KT를 도와주는데 딸이 정식 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대답했다”며 “경영지원실장에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은 1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김 의원은 피고인석에 앉아 서 전 사장을 장시간 무표정으로 바라봤다. 서 전 사장의 일부 증언에는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김 의원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서 전 사장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을 두 번째로 만난 2010년 11월 손기정 마라톤 대회 당시 “김 의원이 행사 사회를 보며 직접 나를 소개했다”고 증언했지만, 김 의원 측은 “당시 사회자는 연예인 김종국이었다”고 반박했다.

서 전 사장은 이력서를 건네 받은 날 김 의원실에 누구와 함께 방문했는지, 만나서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검정색 정장을 입고 빨강색 넥타이를 맨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개월간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떤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부정 채용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 합류해 채용 절차를 치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인성검사에 불합격했음에도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