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이종걸 질문에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11시간 압수수색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김규희 하수영 이서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 “공교롭게 장관이라 오해 받을 여지가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11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전화 통화가 부적절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보느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가택 압수수색 시 집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23조 입법 취지는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
이 총리는 이어 “그 일(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이 있은 뒤 검찰측에서 바로 입장을 내놓는 정도라면 피의사실유포의 경우에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으면 더욱 균형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줬을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총리 답변에 더해 “개인의 방어권을 행사한 자연인으로서의 통상적 당부인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압력 행사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그 전화를 받은 검사의 태도와 압수수색 진행 과정”이라며 “주임검사가 부적절한 통화라고 거부하지도 않았고 11시간에 걸친 이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 압력을 느꼈다고 생각할 상황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의 행위가 ’언론 플레이‘나 피의사실공표와 더 가깝다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여성 두 분만 있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집을)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아무리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조 장관의 통화와 검찰의 야당 의원에 대한 실시간 수사기밀 누출 중 무엇이 불법 정도가 크냐’는 물음에 “비교하긴 어려우나 검찰이 조 장관의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스스로 뒤돌아보는 균형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