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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잘나가는 게임들, 죄다 네이버 '게임팟'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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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네이버 비지니스 플랫폼 부장 인터뷰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로한M, 미르의전설2, 신세계, 다크에덴, 어검, 여신차원, 방주지령, 문명전쟁...

요즘 모바일에서 소위 '잘나간다'는 게임들이다. 이 게임들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 네이버 '게임팟(GamePot)'을 장착해 서비스 중이다. 27일 현재 게임팟은 현재 15개 게임에 서비스 중이며, 10개 게임이 출시 대기중이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네이버 스타트업 팩토리. 배주환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부장이 인터뷰 시간에 맞춰 노트북을 들고 나타나, '왜 진짜를 몰라주고 엉뚱한 곳을 헤맸냐'며 기자를 원망스런 눈초리로 쳐다봤다.

그는 아마존 게임스파크, MS애저 플레이팝, 구글 파이어베이스를 비롯해 국내에도 유사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진짜'는 네이버 '게임팟' 하나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 네이버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배주환 네이버 비지니스 플랫폼 부장이 인터뷰중이다. 2019.07.26. [사진=김지완 기자]

◆ 결제·광고·분석툴, 경쟁사와 비교 거부

배 부장은 대뜸 "경쟁사 기사 봤다. 결제부터 얘기해보자"며 "게임팟은 오는 11월부터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동남아 등 전세계 500개 PG사와 결제가 연동된다. 경쟁사처럼 일일이 개발하진 않았다. 글로벌 최고 PG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가장 강력한 서드파티(3rd party) 결제를 내재화 했다. 이것이 네이버의 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사 광고도 네이버 게임팟은 '어나더 레벨(Another Level·다른 차원)'을 지향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배 부장은 "아이템 쏘고, 푸쉬(Push) 메시지로 마케팅이 얼마나 되겠나"며 "게임팟에선 국내 최고 광고사와 제휴해 '수백만원~수억원까지' 게임사 사정에 맞춰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배 부장은 분석 툴(Tool)에 대해서도 타사와 비교를 거부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지표들은 게임사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우린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향한다. 게임팟에선 게임사가 원하는 지표를 마음껏 뽑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남자캐릭터를 선택해 20레벨을 달성한 사용자 중, 10만원이상 결제한 사람' 데이터를 게임사가 직접 뽑아낼 수 있다"면서 "데이터가 이 정도는 돼야 게임사에서도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 곳은 네이버뿐"이라고 자부했다.

실제 모 게임사는 타사 프로그램을 적용한 상태에서 '캐릭터', '아이템' 등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게임 출시 직전 게임팟으로 갈아탄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 기술만 놓고보면 2등도, 3등도 없다.."게임팟이 독보적 1등"

게임판 물을 흐리는 '환불 어뷰징(Abusing·비정상적 접근)'에 대해서도 게임팟은 강력한 대응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매출의 85%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한다. 문제는 게임유저가 100만원을 구글에서 결제하고 아이템을 구매 후 환불하는 경우, 게임사들은 한달 뒤 구글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 경로로 풀(full) 아이템을 장착한 부정 유저들은 '환불 어뷰징'으로 불리며, 게임사들의 골칫거리가 됐다. 

배 부장은 "만약 일종의 놀이터라고 볼 수 있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부정이용자가 넘쳐난다면, 게임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다"면서 "게임팟은 구글에서 환불하는 즉시, 게임 접속 자체가 차단되도록 설계했다. 게임팟에서만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게임팟은 차단된 유저들이 고객센터로 항의하는 등의 업무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속 시 고객 환불기록과 재사용 방법이 담긴 안내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고객차단 설정 역시 게임사가 환불횟수, 금액, 메시지 등을 세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단계에서 세심한 신경을 썼다.

기술 측면에서도 네이버 '게임팟'이 1등이라면, 그 다음은 4등·5등 수준의 기업이 난립해있다는 설명이다. '2~3등' 타이틀을 줄 만한 프로그램조차 없단 의미다.

그는 "게임개발 과정에서 게임매니지먼트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설치, 이어 광고SDK, 카페SDK 순차적으로 깔면 십중팔구 프로그램간 충돌이 발생한다"며 "게임팟은 이를 하나로 통합해 충돌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 부장은 "기술력이 좋다는 건 절대 기술 수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인터넷이 끊기거나 서버 다운 등으로 결제에도 불구 아이템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페이스북으로 게임을 하다가 구글 아이디로 바꿔 달란 요청이 있을 때 등의 상황에서 서버개발자까지 업무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게 진짜 기술력"이라며 기술정의를 달리했다. 이어 "게임팟에선 서버개발자가 아닌, 고객센터에서 이런 업무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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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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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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