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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위생법 위반 1위는 BBQ…2위는 BHC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1:46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1:46

730개 업체 中 61개 업체 ‘2회 이상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했다 적발 '32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97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4년 간 연평균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185.3건이다.

프랜차이즈별로는 BBQ가 169건의 적발 건수로 전체의 위반건수의 21.2%를 차지했다. 이어 B.H.C. 116건(14.6%), 교촌치킨 91건(11.5%)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위반 건수가 가장 급증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교촌치킨으로 2015년 18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8년에는 31건으로 증가했다.

<출처=기동빈 민주당 의원실>

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 관련 위반이 전체의 절반 가량(46.7%)을 차지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 (169건, 21.2%), 조리설비·식재료 등 비위생 (90건, 11.3%), 이물 혼입 (81건, 10.2%)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 판매(32건, 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재적인 위생 위해요소로 평가받는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는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이어졌다. 과태료 부과 처벌이 319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시정명령(200건, 24.8%), 영업소 폐쇄(104건 12.9%)가 뒤를 이었다.

관리당국의 가벼운 처벌은 상습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 의원은 분석했다. 최근 5년 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30개 치킨 업체 중 61개 업체가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업체는 위생교육 미이수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 대표 간식 치킨 위생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면서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행정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창업 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천 제너시스BBQ 대표이사/이형석 기자 Leehs@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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