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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시지가 상승...노인 1만 5000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8:10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8:50

김상훈 의원, 국토부·복지부 제출 자료 분석결과
서울 탈락자 6675명으로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19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국의 노인 1만5000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23일 전망됐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른 예측 결과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해본 결과,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공시지가 7.94%, 표준단독주택 9.13%, 개별단독주택 6.97%, 공동주택가격 5.23%가 각각 상승했다. 전국 외 시도별로 변동률은 각기 다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려 있었다. 이는 자치구 단위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서울에서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또한 전국에서 5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대비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예상자 시도별 현황(일부 발췌) <자료=김상훈 의원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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