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 A사 간부 횡령 ․ 배임에…도시공사에 지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내부 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동읍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업체 A사와의 협약을 해지할 것을 도시공사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사진=용인시청] |
A사 임원들이 횡령, 배임으로 실형 확정돼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따른 조치다.
A사는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 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지난 2017년11월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죄로 기소됐다.
지난 3월25일 2심에서 간부 B씨는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간부C는 징역 10월 ․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도시공사가 J사에 장례식장, 식당 등 판매시설을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A사는 2009년 어비2리 주민 31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2022년1월까지 장례식장과 식당 등의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