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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지역인재 유출 방지’ 힘 모은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1:05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시와 교육청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광주형일자리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 시스템이 마련된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북구5)은 19일 “우리 지역의 직업계高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졸업 후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켜 지역 사회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사진=광주시의회]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 시 과거 현장실습이나 직업교육의 병폐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의 노동인권보호에 필요한 지표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실습환경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과 인권친화적 직업교육 명시, 참여기업 확대 공동 노력, 각종 행·재정적 지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직업교육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도 담고 있다.

김동찬 의장은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취업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고착화 돼가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과 산업실태에 적합하게 설계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지원 조례안을 밑거름 삼아,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광주형일자리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문화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25일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된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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