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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이동중지명령 해제…"도매거래 정상화로 가격 안정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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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6시30분 이동중지 해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전국에 내려진 48시간 돼지 이동중지명령이 19일 오전 해제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도매시장에서 돼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일시적으로 오른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을 기점으로 전국에 내려진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동중지명령 발령되면 돼지 공급에 차질이 생겨 돼지고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 전국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은 물론이고 출입차량 이동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전 6시30분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되자 당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32.6% 올랐다. 또 18일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40.8% 상승했다. 다만 소비자 가격에는 변동이 없었다. 대형마트 등이 1~2주 정도의 자체 돼지고기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파주에서 첫 발생한 가운데 18일 오전 연천에서도 추가 확진 판정이 되어 돈육 경매가가 하루 만에 33% 급등하였고 돼지고기 식당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 사진은 이날 한 대형마트 육류 코너의 모습 2019.09.18 dlsgur9757@newspim.com

농식품부는 일시적으로 오른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중지가 해제됨에 따라 오후부터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돼지 거래가 이뤄진다"며 "그동안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또한 조속히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소비자는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 감염이 없어서 사람 건강에 무해하다"며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감시해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돼지고기 수급·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농협과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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