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나이 들수록 수면장애 환자 증가...5년 간 평균 8.1% 증가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2:00

2018년 현재 57만명...70대 이상 3.3%로 가장 높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불면증과 코골이 등의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최근 5년 간 연평균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낮 동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나 수면리듬이 흐트러져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도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수면무호흡증 등이 있다.

지난 2018년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57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1%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면장애 환자도 증가했다.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해 70세 이상 3.3%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수면장애 환자는 지난 2014년 42만명에서 2018년 57만명으로 연평균 8.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고려했을 때는 60대 전체와 20~30대 남성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18년 수면장애 환자의 78.5%는 의원, 14.9%는 종합병원, 8.7%는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연평균 증가율은 종합병원 13.1%, 의원 7.8%, 병원 6.2%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 환자 중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환자는 4.1%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7월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직후 수면장애 환자 중 2.3%만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것에 비해, 건보 적용 9개월 후인 2019년 3월에는 수면장애 환자의 4.1%가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것이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면장애 환자는 봄, 여름에 상대적으로 적었고 겨울 전후 환절기인 10월과 3월에 특히 크게 증가했다.

박선영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수면장애는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며 전문의사의 문진이 필요하다”며 “수면장애 원인 파악과 진단을 위해 야간수면다원검사가 도움이 되며, 검사로 불면의 양상, 호흡관련 수면장애, 사건수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면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수면장애 원인이 되는 다양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며 “15분 이상의 낮잠을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며, 침실의 소음과 빛을 통제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