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로공사 "1·2심 진행 중인 수납원 직접 고용 어렵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0:42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0:42

"무단 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수납원 외에 1‧2심을 진행하는 인원에 대해선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고 16일 거듭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해선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심 소송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자회사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동의자 소송을 중단할 경우 전환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확대 적용이 불가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한 요금수납원과 민주노총 인원들 [사진=도로공사]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9일 수납원 근로자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하거나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선택 기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 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 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일부 수납원 노조원들은 지난 9일부터 도로공사 김천 본사 건물 내로 무단 진입해 8일째 대법원 판결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며 "건물에 추가 진입하는 노조원들을 막으려 경찰 외 직원들까지 동원하는데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업무와 고속도로 유지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는 교통안전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