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파기환송…원고 승소 취지
“깜빡이 켰다면 음주 차량이 감속 등 조치 취했을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해가 진 뒤 사물이 보이는 시각이라도 작업차량이 도로 정차시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다른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일부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디비(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2011년 이모 씨는 일몰 시간 이후 전선지중화 작업을 마친 동료 2명과 함께 편도 1차로에 세워둔 작업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 왼쪽(도로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만취운전자 박모 씨가 몰던 무보험 차량이 작업차량을 들이받고 돌진하면서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씨는 한화손보와 DB손보 두 회사와 모두 각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DB손보는 사고가 난 작업차량에 대한 종헙보험도 체결한 상태였다.
이에 DB 측은 이 사고가 무보험차량인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고 피해자 이 씨 유족에게 보험금 1억5132만 원을 지급한 뒤 한화 측에 그 절반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나 한화 측은 이후 “이 사고가 음주운전 차량뿐 아니라 깜빡이를 틀지 않고 정차해있던 작업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며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앞서 지급한 보험금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에서는 작업차량들이 일몰 시간 이후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정차해 있던 과실이 이 사고의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인 한화 측 손을 들어 지급한 보험금 분담금을 DB 측이 되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일몰 이후이므로 작업 차량에 등화를 켜고 있었다면 박 씨가 피고 차량을 충분히 피해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깜빡이를 켜지 않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박 씨가 주취 상태였다고 이 상당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반면 2심은 이같은 판단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일몰 후 약 2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인공적인 불빛이 없더라도 사물의 식별이 어렵지 않은 시각”이라며 “일반적 운전자는 차량 주차상태를 쉽게 확인해 정상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됐다고 보일 뿐,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은 “모든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낮에도 점등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식별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피고차량들이 점등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비교해 멀리서 피고차량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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