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축산물 신고해도 전량 회수·폐기 처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햄이나 육포를 갖고 귀국할 수가 없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려고 축산물 반입을 금지해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다 걸리면 과태료로 최대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은 육포와 햄, 소시지, 만두, 피자, 우유, 치즈, 버터, 애완동물 사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통조림 등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위 축산물을 소지했다면 세관에 제출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적어야 한다.
만약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 6월1일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부과 기준을 낮춘 후 지난 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정부는 18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인천공항을 찾은 여객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해외 여행객이 세관에 정직하게 신고했어도 해당 축산물을 집으로 못 가져간다. 정부가 신고된 축산물을 회수해서 전량 폐기 처분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라며 "축산물을 구입 및 휴대해서 입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외 여행객에게 당부했다.
정부가 축산물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려는 데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쉽게 말해 돼지 전염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하다. 현재까지 치료제나 예방 백신은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병했다. 최근 들어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됐다. 20018년 중국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이어 지난 9일 필리핀에서도 발병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는 취항 노선의 여행객 수하물 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특별검역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등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다고 예상해서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5일(11~15일) 동안 총 90만6156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다고 내다봤다.
하루 평균 인천공항 이용객은 18만1233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난해 추석 연휴(9월21~26일) 일평균 18만7116명보다 3.1% 줄어든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여행 관련 업체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일본행 비행기를 타는 여행객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