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등 조치…3개월 이내 개선여부 재확인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청남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 위반 사례 13건을 적발했다.
도 동물방역위생과는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주 동안 식육성수기인 추석명절을 대비해 도내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
이번 점검은 도축업,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 등 식육취급업소 22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곳 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건강진단미실시(4곳)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곳) △시설개선명령(2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도 및 시군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추석명절에 앞서 도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