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등 해외계열사 공정위 신고 누락 혐의
검찰 “고의로 허위신고”…각 벌금 1억원 구형
롯데 측 “고의 누락 증거·공정위 지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현황을 신고하면서 해외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1심 선고가 10월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0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호텔롯데·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 주식회사 등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변호인 측이 각 계열사의 주식 신고업무 담당자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해 변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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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증거기록·변호인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10월 8일 오후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호텔롯데 측 담당자는 최후변론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시의무 위반·주식소유현황 신고 위반을 이유로 계속 자료제출을 명령받고 공정위에 설명을 반복해왔다”며 “이런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고의로 해외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면 당연히 해외 계열사를 신고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고의적 신고 누락이라는 누명을 쓴 채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해외 계열사도 계열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며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롯데 측 변호인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는 국내 계열사에 한정되며 해외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롯데 담당자들이 해외 계열사를 기타주주로 신고해도 허위신고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롯데 계열사 9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이다.
롯데 계열사들은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롯데 계열사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재판이 분리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5일 같은 법원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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