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예정이다.
더불어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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