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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소재 아파트 수경시설 ‘수질기준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0:00

금강청, 지자체와 합동점검…가동중단 및 과태료 부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수경시설을 점검한 결과 청주시 소재 한 시설이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17일부터 8월26일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41개소를 지자체와 합동점검한 결과 수질 기준을 위반한 곳은 한 곳이라고 4일 밝혔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바닥분수 모습 [사진=금강청]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공원에 설치한 바닥분수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조합놀이대가 대표적이다.

점검시설은 최근 3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1개소, 규모가 커서(바닥면적 100㎡ 이상) 이용자가 많은 시설 40개소 등 41개소다.

금강청은 저류조 청소, 소독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의 관리기준과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을 중점 검사했다.

40개소는 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을 잘 준수했으나 청주시 소재 한 아파트의 수경시설 1개소는 유리잔류염소 항목이 0.04mg/L로 측정돼 기준인 0.4~4mg/L에 미달했다.

수질기준에 미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설가동을 중단하고 개선토록 했고 과태료 100만원를 부과했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이용한다”며 “때문에 수질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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