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낸 필지 재조사 등 통해 10월31일 결정‧공시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3157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일사편리(http://kras.sejong.go.kr)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세종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