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비판 "대단히 유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확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 9월 2일, 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 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다음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정무수석 입장문을 준비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9월 2일, 3일 양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 이 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 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가 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다.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버렸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가지 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다.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래는 강기정 수석이 청와대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전문이다.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주나. 데드라인은?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
-국회 청문회법에 따르면 15일을 하고 안 되면 10일로 재송부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일단 9월 2, 3일 청문회 약속을 지켜보고 그리고 사실상 3일을 청문일정에 포함시켰던 것은 '대통령의 추가 송부 기간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됐기 때문에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 이것은 2, 3일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9월 2일과 3일 청문회가 만약 안될 경우에도 3일에 재송부 요청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나
▲2, 3일이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는 이뤄진다. 3일과 며칠일지는 결정된 바는 없지만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결정할 것. 그건 3일 아침에 결정된다.
-야당 제시 문재인 정부 임명 윤석열 검찰청에 의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장관되시더라도 수사대상이 되는데
▲아직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된 거 없다 지난 압수수색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 진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 지금 조국 후보자가 수사 받는다고 단정 지을 순 없는 것.
-'윤석열 총장 처벌해 달라'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 눌렀는데
▲잘 봤습니다 이런 뜻이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거나 또는 흘린 경우 이건 범죄다. 검찰이 흘렸는지 취재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 갖고 기사 작성했는진 알바가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렬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2,3일 지켜보신다 했는데 가정하여 합의 잘 안된다면 국민청문회 유력 검토하는지
▲국민청문회 추진 주체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에서 고민하는 부분으로 안다. 당은 여전히 2, 3일 청문회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로 안다.
국민청문회는 결국 법이 보장하는 청문회가 되지 않았을 때 않았다고 판단이 될 때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질문에 대해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답할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에 의해 제기된 것이 국민 청문회로 알고 있다.
때문에 2, 3일 국회 청문회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구심에 답변할 기회를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추진은 일단은 다음 민주당이 추진하므로 어떤 시점이 되면 당에서 입장을 낼 것이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관련해서 2, 3일이 아니라 아예 늦춰서 12일까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3일에 송부 요청할 수 있다면 순방 기간 중인데 결재 가능성 있나?
▲송부 요청 결재인가 (임명결재)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청문 절차 지켜본 후에 결정할 문제.
지금 채택되진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합의된 2, 3일 이 안도 법정 시한을 지나 어렵게 합의된 안이다. 2, 3일을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 10일 기간 속에 또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2, 3일이 어떻게 합의됐는지의 과정을 보면 앞서 입장문에서 말씀드렸듯 그 과정을 보면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일정이므로 그 일정을 벗어난 또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매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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