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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연평균 20% 증가...미유입 의심종도 사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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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물다양성 보호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 수립
사후 대응 위주 관리체계 보완…유입 전 사전 관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수입시 위해성 평가와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이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의 시급성 등에 따라 예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조사 대상종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단일종을 대상으로 중장기 예찰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실시될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양사무소 관계자들이 붉은개미 발견지점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주변에 방어벽을 설치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외래생물의 수는 2009년 894조에서 2011년 1109종, 2018년 2160종 등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 국가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됐다.

우선, 미유입 위해 의심종의 사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입 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될 경우 즉각 방제하는 한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필요 시 일부 위해 외래생물에 대해 부처별 관리대상종으로 중복 지정해 국경지역과 국내 생태계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퇴치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험 관리도 확대한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의 시급성 등에 따라 예찰(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설정, 주기를 위해성 정도에 따라 심각(매년), 주의(격년), 보통(5년)으로 구분하고 조사 대상종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단일 종을 대상으로 2~3년 중장기 예찰을 실시한다.

또한, 예찰 계획을 수립 시 대상지역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외래생물 관리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예찰을 매월 1~2회 실시하고, 국내 미유입 외래생물의 수입 시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와 국내에 이미 유입된 주요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를 일원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래생물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기존의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에서 학술연구 목적만으로 한정한다.

위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필요성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던 외래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생태계 방출을 제한하고 유출 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외래생물 관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유역)환경청별 외래생물 관리 전담인력을 확축하는 한편, 외래생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침입 외래생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의 정책교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부터 미리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단계별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외래종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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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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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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