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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운대고 자사고 가처분 신청 인용…당분간 자사고 지위 유지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3:22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3:42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립형 사립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부산 해운대고가 신청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이 28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부산해운대고]2019.7.10.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이날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동해학원은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 6월 27일 시교육청 평가결과 기준점수인 70점(100점 만점)에 미달한 54.5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교육부로 부터 최종 동의를 얻었다.

동해학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 12일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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