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조국 의혹’ 특수부 이관·신속 압수수색…윤석열 속내는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2:55

조국 고소·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특수2부 이관
웅동학원·부산대 의전원·사모펀드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검찰 “국민적 관심 높아 신속한 자료 확보 위한 판단”
검찰 반발 반영한 검찰총장의 장관 후보자 길들이기?
검찰 정치적 중립성 논란 차단 관측…조국도 불리할 것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예상과 달리 발 빠르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검찰이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의심을 잠재우면서 안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내부 반발을 달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조 후보자 역시 검찰 수사가 임명 과정에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웅동학원 재단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내려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앞서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최근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 관련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잇따라 고소·고발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건은 현재까지 총 11건이다.

당초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다.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가 담당하는 검찰 내부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배당 직후 사건을 특수부에 넘겼고 즉각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을 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이고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수부에서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하는 데 부담을 느껴 고소·고발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법무부는 검찰을 별도 외청으로 거느리고 있다.

윤 총장이 최근 별다른 공식 행보에 나서지 않는 것 또한 조 후보자가 임명 전부터 계속되는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이 그러나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이처럼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은 윤 총장이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검찰 반발을 반영한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조 후보자의 논란이 거듭 제기되면서 그가 임명 이후 추진할 검찰 개혁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최근 검찰에서 옷을 벗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임명 당시부터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이 논란을 벗고 조 후보자 역시 차라리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의 부담을 더는 길이다. 검찰로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잃을 것이 없는 카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달가워하지 않는 목소리가 언뜻 들리는 상황”이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돼도 제대로 된 의혹 해명이 없다면 검찰 내부에서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하게 말하면 윤 총장의 조 후보자 ‘길들이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 후보자는 지명 직후 매일 출근하던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듣고 방배동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준비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통해 조속히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