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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래소 기심委,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정…“신장세포 기재 중과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9:34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07:41

거래소 "고의 아니라도 잘못 기재된 사실 변함 없다"
코오롱티슈진 상폐될 경우 소액주주 피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유림 전선형 기자 =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8일까지 기심위의 상위조직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9월 18일까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론을 확정할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최종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앞서 지난 5월 28일 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매매거래를 당일 장 종료 시까지 정지시킨 바 있다. 식약처가 △코오롱 제출 자료 △자체 시험검사 △미국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검증한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코오롱생명과학은 거래가 바로 재개됐으나,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상장 당시 제출한 코오롱티슈진 자료의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달 26일까지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었으나, 코오롱티슈진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상장폐지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해준 상태다. 

하지만 결국 이날 진행된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인보사 2액의 성분을 ‘연골세포’로 잘못 기재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김영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두 가지 사안이 관건이었다. 하나는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인데, 연골유래세포라고 기재가 돼있었다. 또 상장심사 청구할 당시 미국에 임상 시험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때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 아니었다"며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고 잘못 기재된 건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상장심사 승인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상무는 “잘못 기재된 중요한 사항이 알고 있었는데도 허위로 기재했으면 고의고, 회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상장 심사청구 서류 당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있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기심위에서는 상폐를 결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표에 따르면 상장 허위서류 제출 시 실질심사 기준은 △허위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해당 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허위내용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이 가능했던 유일한 모멘텀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 및 시판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2017년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공모 자금 2025억원 중 1994억원을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및 운영자금에 사용한다고 투자설명서에 공시했다.

미국 임상 3상 진행비용은 의약품 위탁생산(CMO) 임상시료 생산 용역비,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용역비, 임상시험실시기관 비용 등으로 구성됐다. 운영자금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기타경비, 인보사 공정개발을 위한 경상연구개발비 등이다.

특히 회사 측은 “인보사는 ‘동종유래연골세포’와 ‘TGF-β1을 생성하도록 형질전환된 동종연골세포’로 구성된다”며 “이 두가지 세포를 3대 1로 배합해 관절강에 투여함으로써 골관절염을 치료하고자 개발된 세포유전자 치료제다”고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TGF-β1을 생성하도록 형질전환된 ‘동종연골세포’가 아니었고, 293세포였던 것이다. 미국 유명 세포은행의 가이드라인에는 293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바이러스 증식에 사용하고 사람 치료 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의약품의 주요 치료 성분으로 작용되는 세포가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보사’는 국내서 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가 취소된 데 이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도 전격 중단된 상태다.

한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약 5000억원이다. 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오롱 27.26%, 이웅열 회장 17.83%, 코오롱생명과학이 12.57%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비율은 36.66%이며, 총 5만9445명이 있다. 상장폐지가 된다면 코오롱 주요 계열사뿐만 아니라 몇만명의 소액주주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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