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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3000대 구입지원...대당 18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25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08월25일 14:12

9월 27일 조합‧지부 접수, 법인 최소 신청대수 제한 없애
코나·아이오닉·쏘울부스터·니로 등 4종, 완충거리 최대 406km
비영업용 차량 대비 대기환경 개선 크고 승차감 뛰어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3000대 전기택시 보급 목표를 위해 참여 택시사업자를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기택시 신청은 택시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 전기택시 보급 차량은 현대자동차(코나EV, 아이오닉EV) 2종과 기아자동차(쏘울 부스터EV, 니로EV) 2종으로 총 4종이다.

[사진=서울시]

보급 차종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차량성능, 배터리 보증조건, 출고시기, 추가 프로모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4개 차종의 완충 시 주행거리는 각 406km에서 271km 범위로 보급 차종도 작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에서 택시사업자가 주로 고려했던 사항인 주행거리, 가격, 승차 공간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대당 1800만원으로 일반 전기차 보조금보다 450만원 많은 금액이다. 차량 제작사는 코나EV와 쏘울 부스터EV, 니로EV의 경우 택시 전용 모델을 출시해 일반 모델 대비 70만~1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택시는 1일 영업 거리(개인 평균 220km, 법인 평균 440km)가 길기 때문에 택시를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매우 크다.

더불어 전기택시 운영에 관건인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에 대해 기당 13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급속충전기는 기당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사업자의 급속충전기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충전기 사업자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인택시 사업자가 부지를 제공하면 충전기 사업자가 설치·관리하고, 법인택시 사업자는 충전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전기택시 이용 시 연료비도 기존 LPG 택시와 대비해 연간 최대 개인택시는 200여만원, 법인택시는 500만원 이상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의 선도적 보급을 통해 서울 택시의 이미지를 친환경 택시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택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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