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中 관세 30% 인상 등 전면전..“美 기업, 中 떠나라" 요구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24일 07:15

최종수정 : 2019년08월24일 08:35

中, 750억 달러 보복 관세에 격분, “中 필요없어..대안 찾아야"
10월부터 2500억 달러 中 제품 관세 25%에서 30%↑
9월 3000억 달러 상품 관세도 15%로 올려
시진핑에 ‘적(敵’)으로 지칭하기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부과 방침에 맞서 오는 10월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여러 해 동안 중국(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과 지적 재산권 절취, 다른 훨씬 많은 분야에서 이득을 취해왔다”면서 “우리 나라는 중국에 끝도 없이 매년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슬프게도 지난 정부들은 중국이 공정하고 균형된 무역을 넘어서서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도록 허용해왔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를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을 달성해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해, 우리는 매우 불공평한 무역 관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서 “중국은 (정치적 동기로 인한) 미국 상품 750억 달러 어치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30%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9월 1일부터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 역시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지난주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중 휴대폰과 노트북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선 12월 15일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부과 방침에 반발,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는 어리석게도 여러 해 동안 중국에게 수조 달러를 잃었다. 그들(중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로 우리의 지적재산을 훔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중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솔직히 그들이 없다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수십 년 간 해마다 미국에서 중국이 엄청난 돈을 벌고 훔쳐가는 것은 이제 중단될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회사들은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회사를 귀국시키고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오늘 오후에 중국의 관세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좋은 기회다. 페덱스, 아마존, UPS를 포함한 운송업체들에 중국으로부터 펜타닐(마약 일종)을 수색하고 운반을 거부할 것을 명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농산품·원유·소형 항공기·자동차 등 총 5078개의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5% 또는 10%의 추가 관세를 물릴 예정이라면서 추가 관세 부과는 품목별로 9월 1일, 12월 15일 두 차례에 나눠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적(enemy)’이라고도 지칭,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분명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자 트위터를 통해  “나의 유일한 질문은 우리의 더 큰 적이 누구냐다, 파월이냐 아니면 시 주석이냐?”라고 적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