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시인·동아일보 등 상대 손배소 항소심
1심 사실상 패소…고은 시인 올해 2월 항소
고은 시인 “최영미, 진술 바꾸는 등 일관성 없어”
최영미 측 “진실 아는 고은 시인 직접 법정 나와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고은(본명 고은태) 시인이 항소심에서도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이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30분 고은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동아일보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은 시인 측 변호인은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이 있었던 장소와 시간, 상황 등에 대해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1심 마지막 기일에서도 기존 말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1심 때와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대화와 법정 증언 내용이 다르다”며 “최 시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인 측 변호인은 “최 시인은 동아일보에 기고하기 훨씬 전부터 각 모임과 기자들과 나눈 대화, 직접 쓴 시 ‘괴물’ 등을 통해 일관되게 진술해왔다”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높고 1심 역시 지극히 정당하게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고은태 본인”이라며 “원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고은 시인을 법정에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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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이 상습 성추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고은 시인의 전시공간 '만인의 방' 운영을 두고 철거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 설치된 고은 시인 기념관 '만인의 방'을 학생들이 관람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최 시인은 2017년 9월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은 시인으로 추정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게재했다.
최 시인은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박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7월 최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은 시인이 청구한 10억7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언론사에 허위 내용을 제보한 박 시인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고은 시인의 패소였다.
1심은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그가 폭로한 내용을 사실로 판단,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고은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동석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박 시인의 주장에 대해 여성을 특정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허위라고 봤다.
고은 시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올해 2월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