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기자 = 전남 여수시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신혼부부의 범위를 결혼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주택금융정책에서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보금자리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사업 신청 기간도 오는 11월 29일까지 연장했다.
여수시가 주택금융정책에 따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신혼부부의 범위를 결혼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확대했다.[사진=여수시] |
사업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올해 주택을 구입한 다자녀가정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하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3년간 최대 540만원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인구일자리과(061-659-34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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