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SK3호스팩)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7매매일간이며, 상장폐지일은 30일이다.
swseong@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9:13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9:13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SK3호스팩)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7매매일간이며, 상장폐지일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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