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추석에 주로 소비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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