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오는 28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22호와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1821호다.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열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려지구 주택가 전경 [사진=여수시] |
시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판단은 심의 절차를 거쳐 통지되며, 최종 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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